23년 계묘년에서는 2월, 4월, 7월, 9월, 11월은 쉬는날 없습니다.
[1월]
1월1일 양력설 [ 새해 첫날로 인해 쉰다 신정(新正)]
- 대체공휴일날로 국경일이 아니기에 지정은 되지 않음
1월 21~23일 설날 설연휴 (토요일~월요일)
1월 24일 대체공휴일(화)
[3월]
3월1일 삼일절(수)
[5월]
5월5일 어린이날(금)
5월27일 석가탄신일(토)
[6월]
6월6일 현충일(화)
[8월]
8월 15일 광복절(화)
9월 28~30일 추석 연휴(목~토)
-이번년도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만 해당
[10월]
10월 3일 개천절(화)
10월 9일 한글날(월)
[12월]
12월 25일 성탄절(월)
24년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 추가지정 될 수 있다고 합니다.
23년 공휴일은 작년과 같은 총 67일이며,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 주 5일제 근무자의
휴일은 총 116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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